[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25일 소회의실에서 부산고용노동청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병역을 대체해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근로기준 보장 등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일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병태 부산병무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25일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고용청과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병무청] 2019.3.25. |
협약을 통해 부산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정기 실태조사 시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권익보호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법 관련 위반이 확인되거나 농후한 경우 부산고용노동청에의 조사 의뢰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및 근로기준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 산업기능요원 등 관련된 노동법 위반사항 확인 시 부산병무청 통보 등 권익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두 기관은 또 △합동 점검 △간담회 개최 △노동법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및 이첩 등 체계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권병태 부산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등은 복무 중에 인권, 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산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등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여 이들이 병역이행자로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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