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오는 25일부터 의사무능력(미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리 확인 점검에 나선다.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
22일 시에 따르면 의사무능력(미약)자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사람이다.
삼척시는 현재 급여 관리 대상인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2가구 중 본인 급여 관리자 등을 제외한 28가구를 급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의사무능력자 28가구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급여 관리 제외 154가구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그 밖에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하는 등 추가 등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 대응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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