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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학계 한목소리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입법 시급해"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1:31

19일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개최
김기문 회장 "3월 국회서 제도 개선 법적 기반 마련해줘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 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학용,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 근로자까지 포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3.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와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 번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구분 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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