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해 세부적 이견 조율할 듯
홍익표 "18일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요구안 마련될 것"
20대 국회도 '총선 1년전 선거구 획정' 국회법 사실상 어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제 개혁 등 여야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편 시한으로 내건 15일을 넘기게 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여야 4당 원내대표끼리 주말에 좀 더 논의해야한다”며 “18일쯤 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의가 지체된 것에 대해 홍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 설계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야당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 신설 자체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기본 원칙 근본을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법안 조문 설계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선거법은 석패율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고정·비례대표 75석 등으로 '큰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세부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결국 합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청한 3월 15일 마감 시한은 넘기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고 공직선거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은 여야4당 소속 위원들이 제출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요구안을 받아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의장을 통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가능하다. 홍 대변인 말대로 주말동안 여야4당 합의가 이뤄진다면 18일 월요일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이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받은 국회 의장이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여기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혹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산술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법사위는 현재 총원 18명중 민주당 8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2명·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4당이 합의를 본다면 11명으로 구성원 5분의3을 넘겨 지정이 가능하다. 법사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도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여 의원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다수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서다.
반면 공직선거법은 전체 표결이 필요해 보인다. 행안위 구성위원은 현재 21명으로 민주당 10명·한국당 8명·바른미래당 1명·민주평화당 1명·대한애국당 1명이다. 선거법 개정 단일안 합의를 이루더라도 상임위에서의 지정동의를 이끌어 내려면 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심의에 최대 180일, 법사위 심의에서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최대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이 탓에 최대 330일이 걸려 '슬로우트랙'이란 비판도 있지만 어떻게든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 '유실'을 막는 장치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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