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로바하이텍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15일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답변시한은 18일 오후 6시 까지다.
이어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로바하이텍에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같은 날 별도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youngs@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8:24
[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로바하이텍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15일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답변시한은 18일 오후 6시 까지다.
이어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로바하이텍에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같은 날 별도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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