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혐의 발생 및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한 바이오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또한 공시위반 제재금 4400만원을 추가부과했다.
youngs@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9:34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9:34
[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혐의 발생 및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한 바이오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또한 공시위반 제재금 4400만원을 추가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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