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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공포]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주·강원 영동은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8:19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22:23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행정·공공기관 2부제
사업장·공사장도 동참…화력발전 80%로 상한제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도권과 충남·북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된다. 사상 처음으로 저감조치가 시행됐던 제주와 강원 영동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각 시도에서 7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 지역이다. 해당 지역들은 6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고 7일은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7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08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3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내일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도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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