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지드래곤, 현역부적합→11월 만기제대"…일가족 사망병사는 조기 전역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9:38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20:40

육군 “판정 변경 사유는 개인정보…공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때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었던 가수 지드래곤(31‧본명 권지용)에 대해 군이 결국 만기제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지드래곤에 대해 ‘군 생활 적합’ 판정이 내려져 만기제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가수 지드래곤(31. 본명 권지용) [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앞서 일부 매체는 “백골부대 3사단 조사위원회는 지드래곤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드래곤의 조기 전역 여부는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이 된 것인지 밝히라’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만기 제대’로 최종 판정 받았다.

육군 병 인사관리규정 제57조(군 복무 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 제5항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육군본부 및 작전사령부에 설치돼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알려진 바와 같이 지작사 전역심사위가 지드래곤의 만기제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대 시기는 오는 11월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 1일자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군 생활 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황에 따라, 혹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 최종 결정이 났는지, 또 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관련돼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됐다. 한 장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해 12월 신병 수료식에 참석했던 어머니,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등 일가족 및 지인 4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겼던 모 육군 병사는 지난달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460번 국도에서 이 병사의 부친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부친은 중상을 입고 모친,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사고 직후 이 병사는 군으로부터 청원휴가 5일, 위로휴가 7일을 받았으나 장례를 마친 뒤 자대에 복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사를 조기 전역시켜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육군에 따르면 이 병사는 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기 전역으로 최종 결정, 지난달 25일 조기 전역했다. 이 병사 역시 지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육군본부 및 지작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조기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은 해당 병사를 자대에 복귀토록 해 의료 지원 등을 받게 한 뒤, 본인희망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 전역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