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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모디 총리, 기자회견 발표문..."한국, 경제 대전환 위한 소중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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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의 경제 대전환 위한 소중한 파트너"
"인프라나 항만 개발, 해양, 식품 가공, 창업 등서 협력 강화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한·인도 관계에 대해 "우리는 한국을 인도의 경제 대전환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인도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우리는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모디 총리는 "인프라든지 항만 개발, 해양, 식품 가공 등 산업부문들, 창업 분야나 중소기업에 있어 우리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한·인도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모디 총리의 공동언론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한국어로)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청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준 매우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저는 총리가 되기 전에도 한국의 모델이 아마도 인도 발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인도에게 있어서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친구 여러분, 지난해 7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인도로 맞이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G20 정상회의 기간에도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포용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 중심성에 대해서, 또 공유된 번영에 대해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저는 인도와 한국이 전체 지역, 그리고 또 세계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공통의 가치관과 이해에 기반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인도를 방문하신 후 우리는 큰 관계의 진전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미래 관계의 진전을 위한 로드맵은 우리의 인적,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공통비전을, ‘사람,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공통의 비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지난주에 인도 풀와마에서 테러가 발생한 뒤 문 대통령님께서 애도와 지지의 뜻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님께서는 이를 다시 언론 발표 시간에 다시 한 번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양자적인, 또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을 테러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의 내무부와 한국의 경찰청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우리의 대테러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구촌이 말 이상의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합된 자세로서 이 재앙에 맞서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대단히 소중한 파트너로서, 즉 인도의 경제 대전환에 있어서 소중한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산업 부문들, 예를 들어 인프라라든가 항만 개발, 해양, 그리고 식품가공 등의 분야, 창업 분야,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전략적인 협력을 생각해봤을 때 방위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예가 한국산 무기 ‘K9 바지라(VAJRA-T)’ 자주포를 인도 육군무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위산업의 현저한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한국과 인도는 국방기술 및 공동생산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또 이 로드맵 프레임 워크 내에서 저희 인도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개발 중인 방위산업 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구 여러분들, 작년 11월 한국의 영부인님께서 아요디아에서 개최되었던 디왈리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빈으로 참석해 주신 것은 정말 저희에게 커다란 영예였습니다. 영부인님의 인도 방문 여정은 수천 년의 문화적 유대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켰고, 신세대 사이에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 한국과 인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역사적인 인적교류 및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 가 한국인이 인도에 도착하면 바로 도착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추진하게 될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 간소화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자에 대한 조치들은 양국 관광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저의 방한 기간 동안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한국이 특별한 기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또 어제 직접 문 대통령님께서 제막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여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와 한국이 목도하고 있는 이 행복한 우연은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인류의 가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님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대통령님의 확고한 확신과 인내에 경의를 표하고, 또 그 덕분에 거둔 결과 축하드리고, 앞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서울평화상을 수여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제가 평화상을 수여받는 것은 제 개인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인들이 인도 국민과 또 인도에 대한 선의와 애정의 징표로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 한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저와 인도대표단에게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로)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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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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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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