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문재인 대통령·모디 인도 총리 공동 언론발표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모디 총리, 22일 정상회담·공동 언론 발표
"한·인도 교역액,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실질 협력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낭독한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이다.

나렌드라 모디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이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인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인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어제는 총리님과 함께 간디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신 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우리는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21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디총리님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설치되어 양국 미래협력을 이끌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연구와 상용화,
헬스케어, 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도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태양광동맹(ISA)'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디총리님은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총리님과 인도 국민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양국 국민은 함께 행복하고, 양국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국빈방문해 주신 모디총리님과
인도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냐와드 (감사합니다) !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