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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전격 ‘폐지’…“사법행정 축소”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0:43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 21일 코트넷에 폐지 결정 밝혀
“회의 안건 중복·일방적 의견전달 통로 비판”
“비정기적 간담회 개최 방안 등 대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매년 3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전국의 수석부장님들을 격려하고 사법행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개최돼 왔다”며 운을 뗐다.

이어 “주요현안보고와 토의안건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중복되고 회의시간 한계 등으로 실질적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권에 거주하는 수석부장판사들이 회의와 만찬 일정 등으로 귀가에 불편을 겪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김 차장은 또 “그동안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자리잡는 변화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수석부장님들의 각급 법원에서의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되고 현안에 관하여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수석부장님들께서 고견을 나누고 각급 법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석부장님들께 수시로 전달해드려야 하는 각종 현안이나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코트넷에 개설되어 있는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각급 법원에서 여전히 다양한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시면서도 법원 구성원들의 사법행정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역할과 의사소통 방식까지 모색하셔야 하는 무거운 짐을 수석부장님들께서 지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며 “수석부장님들께서는 늘 법원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시고 행정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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