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술에 취해 달리던 택시의 기어를 조작해 급정거시킨 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부산해운대경찰서는 A(6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9시56분께 술에 취해 금정구 서동에서 해운대 반송동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기어를 조작, 급정거시킨 뒤 기사를 폭행하고 내비게이션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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