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 중이던 A(46)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유치장 근무자가 피를 토하는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사망했다.
경찰 로고 |
A씨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들어가 10일 간 퇴거에 불응하고 17일 밤 9시 10분께 전처를 폭행,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18일 오전 12시 1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수감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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