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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아니다…가정사 법정공개 '잔인'"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3:40

반도체 클러스터 기자회견 말미에 친형 관련 속내 '토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진단(입원)‘ 혐의와 관련해 '반도체 클러스터유치희망' 기자회견 중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18일 오전 이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는 경기도'라는 입장발표를 했다. 그는 반도체 관련질문이 끝난 후 자유 질의시간에 나온 친형관련 질문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시도'와 관련한 질문에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집안의 아픈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나"라며 반문한 뒤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저라고 가슴이 안아프겠나.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형님이) 결국, 자살교통사고 내시고 돌아가셨다. 입장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 진단 후 치료 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격앙된 톤으로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의 의회난입과 모친폭행, 백화점 난동 등 비정상적 과거 행위를 열거하고 "그래서 진단보호신청 후 진단의뢰를 했고. (그 결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진단하려다가 말았던 사건이다. 인생사 모든 건 제 자리로 가더라"며 '과유불급'과 '사필귀정'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그는 "(언론이) 이렇게 죽은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을 한 우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를 시킨 다음에 구경하고 놀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 법(정신겅강 보건법)이 잘못된 건지, 잘못 해석한 건지, 무슨 불법을 했는지 찾아서 그걸 비판해달라"며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데에 좀 더 관심을 높여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진단(입원)‘ 관련된 첫 공판은 지난 14일 열렸다. 검찰은 현재 현행법상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조항을 이 지사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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