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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각장 '특혜의혹'에도 올해 또다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7:24

시 관계자 "규정대로 운영…내년부터 입찰 검토"

[구리=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쓰레기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운영 과정에서 18년간 공개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2017∼18년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들의 잇단 지적에도 지난달 1일 다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에는 소각장내 선별장에서 무면허 중장비를 운전하다 2번이나 사람이 다쳐 중경상을 당한 적도 있으나 시에서는 특별한 제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 소각장 [사진=고성철 기자]

11일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리시 토평동에 612억원(국비, 도비, 시비) 6만8466㎡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됐다.

구리시가 운영하는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인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50t(1일 평균)을 소각하면서 두 지자체가 연간 운영비 72억원의 절반씩을 부담하면서 위탁하고 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설립 당시 시공을 맡았던 삼성중공업 계열사인 (주)삼중나비스사와 지역업체인 (주)경호엔지니어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각 운영에 대한 지분을 53%, 47%씩 확보해 갖은 논란 속에서도 18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연장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해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때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외부 전문가·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했다.

폐기물 소각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익숙해질 때까지 1~2년 직접 운영하다가 그후부터는 공개입찰로 해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며, 특혜는 아니다”면서 “두 업체가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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