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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이순재·신구·권유리·채수빈 등 캐스팅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09:41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09:41

3월15일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개막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가 배우 이순재, 신구, 권유리, 채수빈 등 캐스팅을 공개했다.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포스터 [사진=파크컴퍼니]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는 까칠한 성격의 고집불통 앙리할아버지와 꿈을 찾아 방황하는 대학생 콘스탄스가 서로의 인생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우리가 일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처와 두려움, 불안 그리고 기쁨을 현실적으로 담아냈으며, 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을 통한 인물들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은 프랑스 극작가 이방 칼베락(Ivan Calbérac)의 작품으로 2012년 프랑스에서 초연됐으며 현재까지 앵콜 및 투어 공연이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또한 2015년 바리에르 재단 희곡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 받았으며, 같은 해 동명 영화로도 제작돼 화제를 모았다. 국내에서는 2017년 초연돼 소극장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유료 객석 점유율 92%를 기록, 3만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냈다.

배우 이순재(왼쪽부터), 신구, 권유리, 채수빈 [사진=파크컴퍼니]

이번 공연에는 이순재, 신구, 권유리, 채수빈부터 김대령, 조달환, 김은희, 유지수까지 최강 라인업을 장식하며 든든한 조합을 자랑한다. 검증된 연기력의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을 확정한 만큼 연기 베테랑과 젊은 피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고의 캐스팅이 탄생했다.

까칠한 성격 탓에 주변 사람들과 늘 트러블이 있지만 콘스탄스의 꿈을 응원하며 진솔한 멘토링을 아끼지 않는 '앙리' 역은 배우 이순재와 신구가 나눠 맡는다. 두 배우는 지난 2017년 국내 초연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앵콜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작품에 강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공연에서 최고의 노장 배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지만, 앙리의 도움으로 꿈을 찾아가는 대학생 '콘스탄스' 역에는 배우 권유리와 채수빈이 캐스팅됐다. 두 배우는 안정적인 연기력과 특유의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해 방황하는 청춘들의 고민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배우 김대령(왼쪽부터), 조달환, 김은희, 유지수 [사진=파크컴퍼니]

이 외에도 앙리의 아들로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에 힘겨워하는 '폴' 역에는 배우 김대령과 조달환이 더블 캐스팅됐다. 그의 아내이며, 특유의 발랄함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전형적인 프랑스 수다쟁이 아줌마 '발레리' 역은 배우 김은희와 유지수가 나눠 맡는다.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는 오는 3월15일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된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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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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