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좁은공간 실험이 만점짜리 성능?…공정위, 제한조건 광고에 '기준' 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제한사항 고려할 3大 요소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한적 실험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를 한 코웨이·삼성전자·청호나이스 등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 과징금 부과”<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오텍캐리어 등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알고보니 1m3 규모의 실험공간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측정한 허위광고”<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제한사항’ 조건을 두는 등 엉터리 표시광고로 인한 상술이 판을 치자, 공정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사항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을 덧붙이는 경우가 ‘제한사항’이다.

표광법 위반내용 일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보면,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 세가지 요소를 분명히 했다.

두드러짐 요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도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될 것을 제시했다.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두도록 했다.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에서는 제한사항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쉬운 문구와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도 담았다.

사례를 보면, 신문지면 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표기한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하는 등 제한사항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한 경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도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적시했다.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였다.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다. 이 기준은 회원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다.

이 밖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광고에 적시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고만 제한사항을 표기한 사례도 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으며,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연 과장은 이어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광고의 표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담긴 제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