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좁은공간 실험이 만점짜리 성능?…공정위, 제한조건 광고에 '기준' 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제한사항 고려할 3大 요소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한적 실험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를 한 코웨이·삼성전자·청호나이스 등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 과징금 부과”<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오텍캐리어 등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알고보니 1m3 규모의 실험공간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측정한 허위광고”<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제한사항’ 조건을 두는 등 엉터리 표시광고로 인한 상술이 판을 치자, 공정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사항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을 덧붙이는 경우가 ‘제한사항’이다.

표광법 위반내용 일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보면,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 세가지 요소를 분명히 했다.

두드러짐 요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도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될 것을 제시했다.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두도록 했다.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에서는 제한사항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쉬운 문구와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도 담았다.

사례를 보면, 신문지면 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표기한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하는 등 제한사항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한 경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도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적시했다.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였다.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다. 이 기준은 회원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다.

이 밖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광고에 적시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고만 제한사항을 표기한 사례도 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으며,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연 과장은 이어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광고의 표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담긴 제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