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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22억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0:41

광고교육·원스톱 컨설팅도 5000만원 투입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올 한해 중소기업 광고제작비 지원으로 TV광고 42건과 라디오광고 30건에 총 22억500만원이 투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런 내용의 2019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사장 김기만)와 공동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방송사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으려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코바코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5회에 걸쳐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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