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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종헌 측 변호인 전원 사임…사실상 재판 ‘보이콧’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8:32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8:32

임종헌 변호인단, 29일 법원에 사임계 제출
“사임계 제출 맞고 사유는 확인해줄 없다”
주 4회 재판에 ‘부담’ 관측도
재판 일정 연기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구속기소1호’ 임종헌(60· 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강우식·문한식 변호사는 이날 각각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법무법인 청림과 민, 소망, 소백 등 나머지 변호인 역시 같은 날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이들 법무법인에 소속된 김경선 변호사와 황정근 변호사 등도 임 전 차장을 더 이상 변호하지 않게 됐다.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인 중 한 변호사는 뉴스핌에 “사임계 제출은 맞고 정확한 사유는 확인해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창희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김경선 변호사, 대한변협 이사 출신 문한식 변호사 등 총 11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관심을 모았다.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오는 30일 예정된 첫 재판 역시 파행이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의 무리한 재판 진행에 반발해 변호인단의 무더기 사임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임 전 차장 측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했다는 것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는 지난 23일을 끝으로 임 전 차장의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30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2월 7일, 11일, 12일, 13일 등 주 4회에 걸쳐 예정돼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와 다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정식 재판 시작 등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방대한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촘촘하게 심리 일정을 잡았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9일부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5일에는 여러 정치인 관련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매립지 관할 소송 개입 등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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