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 폭로에 靑 분노, 거친 반응
"정쟁에 초등학생 끌어들여", "공작정치 그림자" 대응
곽상도 "다혜 씨 가족, 지난해 아세안 국가로 이주" 주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아세안 지역 이주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료 취득 경위와 공개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친 대응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니다"며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곽 의원이 요구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거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내외가 소유했던 구기동 빌라 증여 및 매매 현황 <자료=곽상도 의원실 제공> |
김 대변인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하여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문재인 대통령 가족 포함)이 있다"며 "9명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말했다.
<자료=곽상도 의원실 제공> |
곽 의원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아들인 서모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다혜씨 가족이 지난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다혜 씨 부부가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뒤 다음날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의 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부속 서류인 '정원외 관리 학생 원서'에는 그 사유가 '해외 이주'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서군에 대해 "현재 아세안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는 다혜 씨 남편 서씨가 2010년 4억4500만원에 매입한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아내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이를 3개월 만인 2018년 7월 5억1000만원에 매각하고 해외로 나갔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공개질의 형태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우선 다혜 씨가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와 함께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시, 국내보다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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