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의 상심 커... 잔혹한 범행 방식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3년 동안 쫓아다녔고, 흉기로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으로 유가족의 상심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 모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범 가능성 때문에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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