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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건강센터 설치 등 '조례’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0:5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이날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한편,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경기도 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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