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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톨릭중앙의료원 공채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5:15

교직원 통합채용 과정서 서류전형 탈락자 개인정보 유출
의료원 "합격 여부 메일 발송 과정서 실수..정식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가톨릭중앙의료원(의료원)이 최근 교직원 통합채용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의료원 측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료원과 채용 지원자들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주일간 교직원 통합모집을 공고하고 최근 이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통보했다. 채용은 행정·사무·간호 등 39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의료원은 산하에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 등의 부속병원과 각종 연구소, 가톨릭대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는 기관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가톨릭중앙의료원 홈페이지]

하지만 이번 채용 과정에서 의료원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지원자들의 메일주소를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의료원은 지난 9일과 11일에 걸쳐 서류전형 심사 결과를 지원자들에게 안내하면서 각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메일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 ‘전체 쓰기’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신자가 누구에게 메일을 보냈는지 수신자 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탈락자들은 다른 서류전형 탈락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셈이다.

개인정보 노출은 진단검사의학팀 임상병리직과 행정 교직원 등 2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약 15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 탈락자들은 의료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 등을 논의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료원의 이번 채용에 지원했던 한 지원자는 “일부 지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담당자가 일절 사과도 없이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며 “기업이 갑의 입장이라지만 중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지원자들에게 탈락 사실을 통보하면서 순간 실수가 있었다”며 “채용 탈락자들의 항의를 받은 이후 개별적으로 연락해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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