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내용은 2013년과 5월과 8월 공시한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본 혐의와 관련해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9:37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9:37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내용은 2013년과 5월과 8월 공시한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본 혐의와 관련해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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