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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통 늘리는 靑'…재계 "이번엔 다를까"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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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靑 정책실장, 대기업 임원들과 모임 가져
"새롭거나 개별 기업 현안보다는 재계서 지속적 요구했던 내용 전달"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과 소통 행보를 넓히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등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과 만남을 늘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단순히 만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8.11.20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기업들이 정부에 어떤 애로사항을 전달했는지도 관심사다. 재계에 따르면 개별 기업들의 현안보다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규제 개혁,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해말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업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들 세명과 조찬 회동 형식으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날 점심도 기업인들과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누굴 만났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 4대그룹 총수들을 모두 초청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경제활력 제고에 무게를 둔 신년 메시지를 내놓았다. 또 청와대는 이달 7일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인들을 불러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실장의 기업인과의 모임 역시 이런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부의장의 주선으로 김 실장이 연말 주요 대기업 임원을 만났다"며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로 오늘 점심도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기업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임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과 평가,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관련 기업 모두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모임이라고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그동안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전달한 자리였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의 학습효과, 그리고 여러 기업인이 동시에 만났다는 자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제한됐을 것"이라며 "점점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 반기업 정서로 인한 기업인들의 박탈감, 정부의 기업관, 규제 개혁 등을 주로 논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건의는 아니더라도 각 업종별 어려운 점, 예컨대 중국의 맹추격에 따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의 업황 둔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피해 등의 이야기도 나눴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청와대가 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화의 자리만 늘린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전에도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등 기업의 협력이 필요할 때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늘렸지만 이후 바뀐 것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지난해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자 청와대부터 관련 장관들의 기업 현장 방문이 크게 늘어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고,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 개혁을 요구하기도 지쳤다'고 할 정도였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밥먹는 자리를 갖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개선되는 것 없이 다시 만나봤자 과거 했던 이야기들만 반복될 뿐이지 그게 무슨 소통이냐"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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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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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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