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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근로시간 기준 209시간 명문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1:15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1일 열린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고용부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최저임금(시급) 산정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대법원 판례에선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를 고용부 행정해석과 달리 주휴시간(35시간)을 제외한 월 174시간으로 인정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해 나오는 173.8시간을 반올림해 174시간으로 산정한 뒤, 여기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해 나오는 숫자다. 

주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1일 3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회의 유급휴일(일요일 8시간)이다. 이 때 지급하는 돈이 주휴수당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최대 35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최저임금 산입법위에서 주휴수당은 제외하돼 약정휴일 수당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8일 소상공인단체는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면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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