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패스트트랙 처리가 되면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했지만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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