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하반기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 10개소 시범운영
기업정보시스템 구축…일자리 매칭·맞춤형 장려금 지원
내년 1일부터 24시간 상담 가능한 '챗봇' 서비스 시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년 이하→3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이 일자리 사업에 스며들고 있다. AI 기반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부천 고용복지+센터에서 장관, 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고용센터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 고용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고용센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취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마련됐다.
특히 고용센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으며, 고용서비스 혁신 관련 시범센터들의 성과도 분석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 포함시켰다.
대책은 크게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의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 등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
먼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제공과 관련한 구직활동 의무를 개편, 현장의 부담을 덜고, 취업의사가 높은 수급자, 장기수급자 등에 대해 집중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 의무 개편은 실업급여 수급 초기 의무 구직활동을 축소하는 대신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은퇴한 고령 수급자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담당자 1명이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센터'를 시범 운영(10개소, '19.4~10월)할 계획이다. 취업중심 패키지센터란 고용센터를 방문한 국민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방식과 달리 1명의 담당자가 상담 과정에서 내방 국민의 수요를 파악해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알맞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고용센터다.
아울러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중위소득 30~60%) 대상 구직촉진수당(30만원×3개월)을 신설하고, 취업역량이 우수한 조건부수급자를 집중 지원한다.
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정보시스템은 지역별·기업체별 사업장 정보, 기업별 구직자 특성, 고용장려금 지원내역 등 각종 기업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다.
정부는 기업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일자리 매칭, 맞춤형 고용장려금 지원 등 기업 상황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지도 서비스는 내년 말 오픈 예정이며, 기업맞춤형 서비스는 2020년 말경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AI 기반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 관련 각종 사이트(워크넷, HRD-net, 고용보험시스템 등)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일자리포털(온라인 고용센터)'로 통합한다.
[자료=고용노동부] |
이를 통해 일자리 포털만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구인·구직,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단순 일자리 정보 검색뿐 아니라 맞춤형 이력서, 자기소개 작성도 지원하며, 로그인 정보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메인화면에 제공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자가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정보제공동의자의 승인하에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이력서 등 작성지원을 도와주며, 온·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달 27일 오픈하는 AI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는 빅데이터로 축적된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을 통해 AI가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구직자에게 알맞은 기업을 탐색하기 위한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상담사는 일자리 매칭 보다는 심층상담에 집중 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측 분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Chatbot)' 서비스 시행이('19.1월) 대표적이다. 온라인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일자리 정책·정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부정수급 예방·제재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색출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의 정보 분석도 강화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부정수급 적발·제재 관련 채권확보를 위해한 관계기관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부정수급자도 과세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연계해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더 엄격해진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3년 이하 징역, 공범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추가징수를 강화(부정수급액 5배)하고, 반복 부정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 기반 조성방안'과 관련해선, 고용센터 외에 고용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상향평준화를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표준 인증기준을 달성한 민간 위탁기관에 한해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성과평가 결과 우수 민간위탁기관은 다년계약(3년 이내)을 허용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고용센터가 우리 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고용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고용센터 혁신은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적극적 이행으로 완성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향후 '제2차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방안 이행과 고용센터의 역할 강화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중앙·민간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