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청와대'에 특수사업비 2억 전달 혐의
檢, 징역 3년 구형
김성호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의 창작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청와대'에 특수사업비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8.02.08. q2kim@newspim.com |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사업비 2억원을 상납했다고 보고 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 특별사업비에 대해 예산관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특별사업비로 40억원이 편성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이 직접 2억원의 돈이 든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2억원을 준비하라거나 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장 허락 없이 특별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프레임은 부모의 돈을 훔치는 아이에 대해 부모 허락 없이 돈을 훔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허망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전문성과 공공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권 하수인이 저지른 소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 진술에 휘둘려서 만들어진 허구의 창작물이고, 검찰 의견서에는 근거 없는 상상의 세계가 넘쳐난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에 업무상 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의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이 무죄로 판단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11일 이 전 원장과 같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해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국고손실이 무죄로 판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이 아닌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 전 원장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보답 차원에서 2억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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