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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22: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00:13

특가법상 뇌물수수·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1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자체 감사 결과 행정처 직원 남 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설립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 24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 등 총 3명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배당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남씨를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해당 비리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검찰은 18일 입찰비리에 연루된 직원 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체포 대상자 가운데는 당초 법원이 수사 의뢰한 직원 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직원이 입찰 정보를 남씨 측에 흘려주거나 입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많게는 수억원 가까이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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