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행 방해않는 범위 1인시위 보장 권고"
"시위 장소 선택은 표현의 자유"
경찰 "외국 공관 안녕·기능 보호 등 필요..미대사관 인접 지역서 허용"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최대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6년 12월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는 진정인 A씨를 제지, 대사관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진행하도록 제한했다.
인권위는 미대사관 인근 1인 시위는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의 선택은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미대사관에 의사 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경찰 입장이 기존과 동일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