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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보완책 마련해달라" 건설업계 국회에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0:3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또한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는 것에 발맞춰 적절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이날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한다.

지난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후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적용대상 기업과 미적용 기업간의 공동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 발주돼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7월 1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해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이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7월 이전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기상·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 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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