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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구 월평균 생활비 98만원…자가 비소유가구는 71만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6:23

월평균 소득 152만원..64%가 기초연금·용돈
55세 이상 은퇴자 가구의 80%가 이전소득 수령
가족·친지가 주는 용돈 보다 연금 의존도 커
통계청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 커졌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 중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연금 등으로 얻은 이전소득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55세 이상의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1826만원으로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전소득은 1161만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은퇴 가구에서 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19% 수준이며, 금융소득은 14%, 근로소득은 9%로 점차 낮아졌다.

독거노인 난방유 지원(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상대적으로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보다 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았다. 은퇴가구 중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88.5%, 사전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구 비율이 82.5%로 집계됐다.

은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은퇴가구 중에서도 자가 소유 가구(111만원)가 비소유 가구(71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아 주택 보유에 따른 소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자가 소유 가구가 비소유보다 부동산소득이 321만원 더 많았다.

공적 제도의 필요성은 65세이상 노인층에서 더욱 커졌다.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해 가족을 통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 큰 주된 이유였다.

거주형태를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p 감소했다. 노인부부가구는 40% 후반을 유지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8' [자료=통계청]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은 부족했다. 생활비 및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61.6%, 72.0%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에 불과했다.

만성질환 혹은 치매가 있는 노인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51%로 이는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났으며, 치매 진료자 수도 2017년 45만9000명으로 4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인력도 2017년 34만1000명으로 도입시점에 비해 3배 증가했다.

통계청은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했으며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됐다"며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 커졌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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