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강원 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
13일 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019년 2월 자격심사 후 3월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4분기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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