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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07:39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09:27

"소송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낸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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