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문 조직을 고용해 음란물을 대량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웝하드를 운영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허위자료(IP)를 회신해 수사를 방해한 업체 대표 A씨를 음란물유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B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2018.8.17. |
출국한 실질적 운영자인 M사 대표 E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L디스크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회원들의 아이디 953개를 음란물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정보(계정 가입 이메일,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4만 6000여 건을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체 매출에서 음란물 매출이 70% 가량을 차지하는 점, 그리고 외부 판매자들이 컨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포인트를 배분해야 하는 점에 착안해 회원 수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체 업로드팀을 고용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컨텐츠 유통을 차단하는 필터링조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판매용 아이디를 사용해 업로드한 불법영상을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필터링에 의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운로드 프로그램 내 소스코드를 사전에 조작함으로써 필터링을 무력화하기도 했다.
㈜P의 대표 A 씨와 ㈜P의 직원 B 씨 등은 경찰로부터 음란물 업로드에 이용된 아이디들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접속 IP값을 추적이 불가능한 허위값(베트남 등 해외 IP)으로 회신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수법의 횡령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L디스크에 대한 ㈜M의 유지보수비를 과다계상해 수익 중 56억원 상당을 ㈜M에 지급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는가 하면 홍콩 소재 법인과의 마케팅 거래를 빙자해 마케팅비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달러를 송금한 후, 이를 불법환전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자금책을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세포탈 행위는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촬영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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