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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년만에 석방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6:54

대법원, 차은택 구속취소 결정
차은택, 불구속 상태서 강요미수·직권남용 등 상고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2년만에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구속을 26일자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27일 구속됐던 차 전 단장은 2년 만에 풀려나 이날 오전 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앞줄 왼쪽),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앞줄 가운데). / 사진공동취재단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급 재판에서 구속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각 세 차례까지 갱신, 연장할 수 있다. 차 전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을 거듭 연장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60)도 21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 차 전 단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광고회사에 넘기도록 협박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단장은 또 자신의 측근이 KT에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최씨와 운영하던 또다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도 있다.

아울러 광고업체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3773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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