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본청 건축물 관련 허가나 신고 협의서류인 공문서가 보관되지 않아 행정상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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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사 전경[사진=의정부 시청] |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수개월 전부터 일부 청사 건물의 위법사항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나 보관 공문서가 없는 것 발견돼 위법 발생한 경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건축 시설물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반기에 인· 허가 추진하거나 자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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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청사에 있는 허가나 신고 받지 않는 휴게시설[사진=고성철 기자] |
해당 건축물은 본관 건물에 설치된 휴게실, 비가림시설 등 공원녹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통나무시설 10여개 시설물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청사 및 산하청사의 건축 허가 서류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인데 10여개 청사 건축물은 관련문서가 없어 정보부재로만 밝히고 서류를 못 찾고 있어 이를 위해 정식 용역 발주 중에 있다" 고 말했다.
ks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