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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금융그룹 감독법 발의..."국제규범 적용할 때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6:38

이학영 의원, 15일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발의
"국제원칙에 맞는 금융그룹 감독법안 필요"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경영건전성 높이겠다"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국제금융감독협의회의 금융그룹 감독원칙에 맞는 법안이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영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개정안 제출과 성과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02 kilroy023@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의 진전, 비규제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가 제시한 금융그룹 감독원칙에 기초한다.

감독원칙을 토대로 EU, 미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그룹 감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지주그룹 외 복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국의 경우 비은행금융그룹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돼있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0년 대우그룹,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그룹내 비금융계열사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금융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소비자 피해 등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돼온 사실이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금융그룹 감독법 도입이 어느 국가보다 시급하다"며 "이번에 발의된 금융그룹 감독법안은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금융그룹 규제체계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소지 차단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 자료 = 이학영 의원실 ]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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