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6명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는 14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46명의 명단을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20억5100만원이며 법인이 1개 업체 1900만원, 개인이 45명 20억3200만원이다.
부산시는 14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46명의 명단을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사진=부산시청] 2018.11.14. |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체납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5월 30일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개정법 시행(2016년 11월30일) 이후의 체납자부터 적용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이며,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또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를 통해 준조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직접징수 강화는 물론 잠재적인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