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수십차례... 지난 3월 출소 후 또 범행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출소 5개월 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52)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황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약 2만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술과 안주 등 1만8000원을 편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팔꿈치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출소한 바 있다.
황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십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가운데 실형만 4차례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황씨는 자신이 돈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 경찰관 및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