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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15% 인상' 국민연금 개편안 용도폐기 수순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3:32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3:32

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김연명 사회수석 임명
김 수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하면서 보장 강화 주장
보험료 최대 15% 인상 등 백지화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로부터 자문안을 받은 지난 8월 이후 전문가토론과 국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용도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된 것도 변수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보장수준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복지부는 올해 들어 국민연금 이슈로 두 차례나 수난을 겪은 것도 모자라 힘들게 만든 정부안을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자문안 발표를 앞두고 연금제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갔다. 사태 수습을 위해 박 장관이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덕철 차관이 기자실을 방문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10여개의 전문가 그룹을 각각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조정됐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남기는 곳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복지부가 정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언론 보도 후 있었던 정부안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 조정·유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까지 6%p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보장수준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 수석 임명까지 이뤄지면서 복지부는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1~2% 수준으로 고정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복지부는 정부안 마련을 최대한 서둘러 20일 국무회의 전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 국장은 지난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화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정부안이 국무회의 직전인 20일에 나오면 그 전까지의 특위 논의 내용을 (정부안에) 담아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은 복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준비되면 그걸 갖고 특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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