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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가정폭력처벌법 조속히 개정하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7:5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2일 강서구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살해됐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혼인 관계 내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이어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국가와 사회는 분명히 폭력을 목격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구조요청도 받았지만 가해자들에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유독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하고 안일하고 무능한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법률상 분명히 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을 비롯해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법률안에는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목적조항 수정 △가해자 격리 및 체포 의무화 등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치 강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등 △수사·재판절차 상 피해자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단체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7600여명 동의 서명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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