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으로 위장해 시험시간 더 받는 등 수법 동원
경찰 "면허 부정 취득시 형사처벌·면허 취소"
[서울=뉴스핌] 윤혜원 수습기자 = 뒷돈을 받고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면허 취득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시험 감독관과 브로커, 부정응시자 등 51명을 입건하고 시험 감독관 A씨와 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실기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면허 발급에 가담해 13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맹(文盲)이 시험을 응시할 경우 확인 절차가 없고 일반인 시험시간보다 40분을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생들이 먼저 시험장을 빠져나가면 부정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답을 따로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