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월 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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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자동차검사 품질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사진=교통안전공단] |
정부와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왔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1만7000원~2만9000원이며, 종합검사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3만4000원~6만5000원이 든다.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고 있어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자동차검사료 할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등록차량 등이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도 검사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을 제안함. 시행이 되면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등의 민원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