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빙상장서 CCTV 노동장 감시 등 자행"
"박원순, 노동자 폭언 및 근로기준법 위반 외면"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빙상장 직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묵인했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동빙상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18.10.18 leehs@newspim.com |
피진정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태욱 목동빙상장 소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다. 목동빙상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직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동빙상장에서 각종 노동자 인권침해, 노동법 상습위반, 노동조합 탄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직원에 따르면 이곳에선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 △빙상장 소장의 욕설과 폭행 등 인권침해 △근로계약서 미발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탄압이 벌어졌다.
직원들은 “근로자의 사용자인 박원순 서울시체육회장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이 자행돼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과 운동' 대표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웅)는 “전국 체육시설 노동자들의 엄혹한 현실을 개선하고, 위선적 사업주들의 노동자 인권침해와 노동법 위반을 막고자 목동빙상장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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