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영월군은 군민중심의 맞춤형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등을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영월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 지방세 관련 고지서 재발급, 취득세(이륜차량)신고, 사망자 등 전국 지방세 조회 업무를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지난 2일 조례를 공포했다.
기존에는 이륜차량을 읍면사무소에 등록 후 취득세를 군청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또 고지서 분실 시 군청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 관계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고지서재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미납이나 체납이 줄어들어 소액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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