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김 씨, 주변 농아인 상대로 복지사업 명목 97억원 편취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23년 선고
원심 "행복팀 사건 배후로 가장 큰 수익 향유…1심 형 가볍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농아인들을 상대로 복지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억원 가량을 가로챈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김모(44)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상고한 피고인 윤모(39) 씨에게도 기각 판결을 내려 역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 행복팀 총책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판단을 깨고 김 씨에게 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행복팀 사건의 배후 수괴로 그 범행에 따라 가장 큰 수익을 향유한 장본인"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과 처지가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낸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죄조직의 최종 정점에서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조직을 꾸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주변 농아인 150여 명으로부터 97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농아인들은 농아인 복지사업을 통해 투자한 돈을 불려주겠다는 김 씨 등 일당의 말에 속아 돈을 투자했으나 이를 거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행복팀에 투자한 농아인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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