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한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2018.10.19. |
2016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이전의 체납분은 납부해야 한다.
10월 기준으로 2만7569명이 59억6200만원(13만4869건)을 체납 중이며 이 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9425건, 금액으로는 12억7500만원이다.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11월 중으로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상습 체납자는 차량 압류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재산 조회를 거쳐 압류조치를 강화하고 소멸시효인 5년을 넘겼거나, 고액 무재산 체납자는 결손처리한다.
독촉 고지서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 방문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이어지므로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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