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감사 통해 신규채용 부적절 지적
전세버스공제조합, 국토부 징계내용 멋대로 변경
2018년엔 지부 이사장 친인척·자녀 특혜승진까지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공기업뿐 아닌 노동조합까지 고용세습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도 임원의 자녀, 친인척 특혜 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세버스조합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7년 설립돼 현재 16개의 전국지부를 둔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조합원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함에도 이사장과 임원의 친인척 자녀 특혜채용과 승진으로 얼룩져 많은 조합원에게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승현 기자> |
윤 원내대표는 "2016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신규채용 절차가 부적절했음을 이미 지적하고 관련자 해임 및 시정명령을 지시했다"며 "국토부 지적에도 조합은 자체 운영위를 열어 관련자 해임공고를 무시하고, 이를 경고로 징계내용까지 바꿔 이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금 배임·횡령 혐의를 받던 연합회장은 2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공제 상무와 경영관리 본부장도 각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국토부는 조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사후조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여러 공제조합이나 최근 금융권 채용비리처럼 채용·승진 비리, 특혜 등 불공정한 조직운영이 만연하다"며 "정부여당이 앞서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하겠다 발표했음에도 생활 속의 갑질 적폐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전국전세버스공제 위원장은 "전세버스공제는 2016년 당시 친인척, 자녀 특혜채용 등 갑질 인사에 이어 2018년 지부 이사장 친인척, 자녀를 대상으로 특혜승진을 단행했다"며 "지부 이사장에게 '이사장 인사 추천권'이라는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인사규정을 만들어 자신들의 친인척, 자녀들을 교차로 추천해 승진시키는 등 규정과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전국전세버스공제의 친인척, 자녀 특혜승진과 갑질 인사에 대해 즉각 특별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단행, 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전국전세버스공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공정인사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gd89@newspim.com